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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50만원 → 70만원으로

입력 : 2018-07-26 18:40:02 수정 : 2018-07-26 2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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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당정협의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생계급여수급자까지 확대 / 산후 조리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공제기준 완화 /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인상 / 5년간 2조5000억원 세수 감소 예상 / 김동연 “재정에 큰 부담되지 않을 것"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 기간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 이후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자녀장려금 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족 총재산 2억원 미만)가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첫 지급 이후 지원액과 지급 요건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태다.
“과세 형평성 높이고 혁신성장 속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부총리,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뉴스1

당정은 자녀장려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녀장려금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내년의 경우 2인가구 기준 월소득 87만1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22만1000여가구이고, 신청액은 7490억여원이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102만6000명에게 5428억여원을 지급했다. 당정은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년→10년, 과소신고 5년→10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가속상각은 기계장치, 구축물 등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 직후 감가상각을 더 크게 해주는 상각방법이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은 대폭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당정은 최근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어 재정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함께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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