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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예견힘든 사태 발생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입력 : 2018-07-26 17:38:19 수정 : 2018-07-26 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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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로지른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지나간 뒤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차량을 돌렸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고 예견이 힘든 사태까지 대비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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