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조동향 정보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 경정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경정은 노동 분야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해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그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조 대응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경찰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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