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대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민 대령의 PC를 조사한 것은 국방위가 열린 다음 날로, 국방부가 민 대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선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 대령에 대한 감사가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른 부대들과 함께 이뤄진 것일 뿐 민 대령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송 장관의 24일 지시에 따라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된 국방부, 육군본부, 합참, 기무사, 수방사, 특전사, 사·여단급 부대 등 15곳을 대상으로 관련 문서 보유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25일 시작됐다"고 말했다.
계엄문건과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8∼20일 진행된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의 점검활동 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기 위한 감사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00기무부대가 기무사 예하부대여서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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