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축사의 면적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단체의 건의사항도 받았다. 축산단체들은 총 44개의 건의사항을 내놨고 정부는 이중 37개를 수용하거나 수정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