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중근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이중근 회장이 재판부에 김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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