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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출간 알선 '30억 뒷돈' 교수 1심 집행유예

입력 : 2018-07-26 14:03:25 수정 : 2018-07-26 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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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중근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이중근 회장이 재판부에 김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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