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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보물선 '돈스코이'호 의혹 해명 간담회 개최…신일골드코인 논란도 해명되나

입력 : 2018-07-26 10:56:14 수정 : 2018-07-26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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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발견 관련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취재진이 돈스코이호 모형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신일그룹이 26일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발견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일그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일그룹과 돈스코이호의 실체, 소유권 문제, 향후 인양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신일그룹 측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고, 지난 15일 발표해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스코이호의 진실 여부와 소유권 문제, 인양에 따른 법적 문제, 신일그룹의 실체 등에 대한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탐사를 위한 신일그룹 임직원들의 노력 및 결과가 퇴색되며 왜곡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신일그룹이 확인한 돈스코이호의 실체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자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엿다.

신일그룹은 지난 17일 돈스코이호 발견을 공식 발표한 뒤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의 1급 철갑 순양함인 드미트리 돈스코이호(Dmitri Donskoii)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다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금이 실렸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의혹과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아울러 신일그룹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 발행을 둘러싸고 스캠코인(사기코인) 논란에도 연루돼있다.

이미 정부는 신일그룹이 제출한 돈스코이호 발굴 신청서를 반려했다. 인양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발굴보증금(매장물 추정액의 10%) 등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신일그룹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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