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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리베이트' 식품업체 로비 받은 영양사 83명 징계

입력 : 2018-07-26 10:13:31 수정 : 2018-07-26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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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시내 학교 영양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급식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된 학교 202곳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감사한 결과, 금품 로비를 받은 영양사 83명에게 징계와 경고·주의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식재료를 구매하는 대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3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12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식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한 영양사는 식품업체 판촉 행사 등을 통해 421만원에 달하는 캐시백 포인트와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라 영양사는 매달 식재료 납품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하고 급식과 관련해 어떤 금전이나 향응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시내 학교 202곳이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이들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 292명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교 관계자와 식재료 납품·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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