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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모두 범법자 몰 건가"…'최저임금' 공방전

입력 : 2018-07-25 19:15:08 수정 : 2018-07-25 2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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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최저임금위 업무보고 / 野 “최저임금은 자율적 결정해야 / 과도한 처벌조항 둬 범법자 양산”/ 與 “두자릿수 인상 근거 미약” 지적 / 金장관 “여러 문제 파악 대책 논의중”/ ‘기금운용본부 파행 운영’ 질타도 “700만 소상공인과 3만 편의점주를 모두 범법자로 몰겠다는 건가.”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와 영향에 질의가 집중됐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최소한의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저임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처벌 조항을 둬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행복지수나 소득격차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불행한 나라가 된다”며 “소상공인의 여러 문제에 대해 파악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폭(10.9%)의 근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릿수 인상하는 근거로 소득분배 개선과 협상배려분 등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가운데)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결정 기준이 명문화돼 있고 그에 기반해 공익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포함되어 논란을 빚은 ‘협상배려분’에 대해서는 “공식에 따라 계산했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실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은 “일단 여야 합의로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행정부의 책임을 묻기보다 여론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재심의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 뒤 다음달 3일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파행 운영과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다.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사퇴한 이후 1년 이상 최고 책임자도 없이 국민의 막대한 노후 자금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635조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째 뽑지 않는 건 무책임한 행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수행할 ‘코드 인사’를 찾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 본부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을 놓고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곽 전 대표는 김 이사장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내가 (곽 전 대표를) 밀었지만 윗선의 지시로 탈락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묻자 김 이사장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준영·이현미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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