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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기업 813곳 신규채용 계획…9천775명 채용 완료

입력 : 2018-07-25 09:47:10 수정 : 2018-07-25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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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2만36명 채용은 진행 중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의 실태를 조사해보니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운 곳은 813곳(22.4%)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9천775명의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 2만36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2천136곳(58.9%)이었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1천454곳(40.1%)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이 추진 중인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4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순이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분류해 보통 및 미흡 사업장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 유형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오는 9월에도 점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4월 13일 편의점·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천82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을 적발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는 4억3천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62만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222만명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천585만9천명 중 최대 1.2%(19만7천명)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등을 거론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과 맞물려 현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대상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300곳을 선정해 현장 중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형량 상향 등 효과적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5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1명)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194명으로, 작년 동기(222명)보다 줄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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