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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인 전용 운전기사(경공모 회원)' 논란에 김종철 비서실장 "자원봉사자"라고 반박

입력 : 2018-07-24 23:49:38 수정 : 2018-07-24 2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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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조문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노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가 전용 운전기사를 두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포탈 사이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김동원·구속) 측이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칼럼을 통해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라며 배신감에 휩싸인 지지자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이에 노 의원을 보좌해온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진)에 반박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전용 운전기사라는 사람은) 2016년 선거기간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온라인에 게재된 해당 칼럼에도 실명 댓글을 달고는 "당시 노회찬 후보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약 20일 운전을 해준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칼럼이 나간 뒤 당으로 '진보 정치인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가 말이 되느냐', '당비를 그렇게 쓰느냐'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댓글을 달게 된 배경을 밝혔다.

법원 재판 결과와 2016년 노 의원 선거운동본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운전기사는 장모(57) 씨로, 드루킹이 이끄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노 의원 선거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경남도당 감순희 사무처장은 "장씨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찾아왔다"며 "당시에는 경공모 회원인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 보상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장씨는 자원봉사를 대가로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2016년 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데 이어 지난해 5월 2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1·2심 재판부도 각각 장씨가 자원봉사 운전기사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뉴스팀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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