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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조사할 것"

입력 : 2018-07-24 19:42:52 수정 : 2018-07-24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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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임 전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4일 이같이 밝히면서 “소환에 응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사전 조율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돼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에게 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영장 기각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공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범위에 대해 행정처와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면서 “나아가 (대법원 방침에 반대한) ‘문제 판사’ 인사자료와 당시 행정처 지시를 받아 행동한 사람들 자료 등은 검토부터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인 행정처가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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