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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기리며] “이념 위에 통일·민족”… 국시발언으로 옥고 치러

입력 : 2018-07-24 21:06:06 수정 : 2018-07-24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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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 前 신한민주당 의원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6년 ‘국시논란’을 빚었던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 의원이 24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가 돼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9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이후 1992년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영남대 법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성주고 교사를 잠시 했다. 이어 사회대중당 추천으로 29세 최연소로 제3대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통합사회당에 입당해 활동하다 민주회복 국민회의 경북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상도동계인 고인은 1985년 12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14대(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제15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낙선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만씨,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이다. 장지는 성주군 선남면 선영이다. (053)940-8198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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