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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대 쟁점 '은산분리 완화' 국회처리 속도내나

입력 : 2018-07-24 20:56:58 수정 : 2018-07-24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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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무위 인적구성 개편… 통과 청신호 / 새 정무위원장 핀테크 육성 적극 / 반대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이동 / 시효 끝난 기촉법 부활 여부 관심 /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줄이 대기 / 개인 신용등급 따라 금리 큰 차이 / 김상조 “공정위 차원 살펴볼 것” 20대 국회 하반기에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 부문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의 인적 구성이 확 바뀌면서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고, 핀테크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무위원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3건과 은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의결권 기준 4%)로 제한하고 있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출범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지만 핀테크 혁신이라는 명분과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가 팽팽히 맞서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이는 한편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할지도 주목된다. 기촉법은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금융위가 기업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몰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금융위는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등을 위해 새로 법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입맛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걸림돌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업계의 관심사다. 보험사가 보유 중인 계열사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000억원대지만 시가로 계산하면 26조원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약 20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해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행법 개정안이 이달에만 3건 발의됐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시 은행을 처벌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근거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최근 급성장하면서 부도와 연체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P2P(개인 간) 대출업체를 규제하는 법도 하반기에 제정될지 주목된다. 온라인대출 중개업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체계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질의에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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