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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에'빨대 갑질' 카페베네에 3년 연속 경고 처분

입력 : 2018-07-24 20:23:21 수정 : 2018-07-24 2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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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카페베네는 이런 행위로 최근 3년 연속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나 장식(데코레이션) 물품과 같은 카페 용품을 납품하는 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늑장 지급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베네에 대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작년에도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한 뒤 경고받기를 되풀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0개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1억4349만7000원을 뒤늦게 지급해 올해보다 적발 규모가 더 컸었다. 

2008년 사업을 개시한 카페베네는 5년 만인 2014년 매장을 932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신규사업과 해외 직접투자 등에서 경영 손실을 입어 2014년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이익잉여금이 -558억원으로, 자본금(432억원)을 웃돌았다. 자본 총계가 -14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카페베네는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5월에 회생 인가가 결정됐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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