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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후 김민희와 결혼? '유책주의' 인정 땐 사실상 불가능

입력 : 2018-07-24 17:47:11 수정 : 2018-07-24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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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사진 오른쪽)와 열애 사실을 인정한 영화감독 홍상수(사진 왼쪽)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8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조정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됐다. 두 사람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 이에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스포츠월드는 영화계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홍상수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A씨가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앞으로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롭게 '파탄주의'를 택할지 논의한 끝에 7대 6으로 유책주의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홍상수는 김민희와 외도를 한 유책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상대 배우자도 혼인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때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 파탄책임이 있을 때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느낌에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다", "요즘 말로 끝난 부부 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한다. 저는 어찌 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다"고 했다.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론 보기 힘든 상황. 

만약 홍상수가 낸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위헌제청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해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앞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면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낸 만큼 파탄주의가 채택될 여지도 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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