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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세월호 허위검사…大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 2018-07-24 16:32:47 수정 : 2018-07-24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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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최초 정기검사에서 증·개축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시험결과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선박검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 대해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확인시험) 과정에서 그 결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검증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다시 재판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세월호에 설치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을 제출한 업체가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따졌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세월호 선박검사 관련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업무방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 원심대로 무죄로 봤다.

전씨는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2012~2013년 세월호 증·개축 공사 등에 관한 정기검사를 하면서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전씨가 세월호 정기검사를 시행할 때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 기재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세월호 경사시험을 실시할 당시 검사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검사 당시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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