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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자들, 내란죄로 처벌" 촉구

입력 : 2018-07-24 15:34:25 수정 : 2018-07-24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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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죄로 엄중히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문건 작성 행위 자체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거론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 절차를 부정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전복하려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변은 또 "해당 문건 내용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다른 점도 드러났다"면서 "이는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병력을 운용하려 한 것이므로 군형법상 반란 예비·음모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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