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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금품이 없네"…홧김에 불 지른 30대 징역 6년

입력 : 2018-07-24 14:56:39 수정 : 2018-07-24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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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훔칠 금품이 없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께 군산 시내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조립식 건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나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 "방화로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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