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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닮은꼴

입력 : 2018-07-24 14:45:19 수정 : 2018-07-24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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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에 병력투입 대응·국회 무력화·언론 통제 유사점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

우선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진 탄핵정국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담은 기무사 계엄문건은 1980년 신군부가 당시 전국적인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대응해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유사하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8일 긴급 계엄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부터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계엄군 투입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따른 군 병력 투입은 대규모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고 신군부는 주장했으나, 실상은 권력장악을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주도했고, 비상계획 확대 조치 이전 계엄사령관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하는 신군부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한 것도 닮은꼴이다.

신군부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자신들과 대립하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렸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 위주의 신군부에 협조적이던 이희성 육군 대장을 육군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앉혔다.

기무사도 계엄령 문건에서 군령권자이자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군령권도 없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작전부대를 지휘해야 할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는 통상적인 개념과는 맞지 않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육사 출신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 상황을 주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7년 3월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 출신이지만 비주류인 3사관학교 출신이었다. 그와는 달리 장준규 육군총장(육사 36기)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육사 38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그리고 청와대의 김관진 안보실장(육사 28기)과 박흥렬 경호실장(육사 28기)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이로 볼 때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할 목적으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총장으로 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정보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 서리를 겸임한 것이,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계획도 유사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는 계엄시행 이후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 사법처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을 집중적으로 검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980년 신군부는 비상계획 전국 확대를 선포한 다음 날인 5월 18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하자 장갑차와 병력을 동원해 막아 그해 10월 26일 제10대 국회가 해산할 때까지 국회 기능을 정지시켰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나온 언론통제의 경우 보도검열 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매체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보도정지 조처를 해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을 연상케 했다.

다만, 기무사의 계엄문건은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지만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실행됐다는 데 차이가 있다.

1980년에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가능했지만, 그로부터 37년이 2017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작년 3월 촛불집회를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그런 명령에 따라 병력을 동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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