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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룸 건축허가 부적절…수원시 공무원 징계"

입력 : 2018-07-24 14:04:32 수정 : 2018-07-24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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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조치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과천시 공무원에 주의"
감사원이 원룸형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수원시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수원시와 과천시가 2015년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수원시에서 9건, 과천시에서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수원시 팔달구 건축과는 2015년 12월 수원시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법령에 적합한지 협의를 요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원룸형 주택은 4층까지,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팔달구가 협의를 요청한 주택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돼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 건축협의 담당자들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했다면 이를 쉽게 알 수도 있었음에도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 건축이 적합한 것으로 협의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4층이 아닌 5층 건물이 지어져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세대수 증가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지적하고, 수원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과천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천시는 2015년 3월 한 업체와 관급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는 담합 행위를 저질러 2015년 1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자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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