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수원시와 과천시가 2015년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수원시에서 9건, 과천시에서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수원시 팔달구 건축과는 2015년 12월 수원시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법령에 적합한지 협의를 요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원룸형 주택은 4층까지,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팔달구가 협의를 요청한 주택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돼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 건축협의 담당자들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했다면 이를 쉽게 알 수도 있었음에도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 건축이 적합한 것으로 협의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4층이 아닌 5층 건물이 지어져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세대수 증가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지적하고, 수원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과천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천시는 2015년 3월 한 업체와 관급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는 담합 행위를 저질러 2015년 1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자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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