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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관 후보자 3명 모두 다운계약서 작성" VS 노정희 "관행으로 탈세 목적 아냐"

입력 : 2018-07-23 21:39:51 수정 : 2018-07-23 2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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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오른쪽 사진)은 23일 김선수·노정희(왼쪽 사진)·이동원 후보자 모두 아파트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노 후보자의 2003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배우자인 이모씨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44평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이씨 대리인으로 서명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서면 질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답변서를 통해 “다만 배우자가 2003년 2월25일 아파트를 4억2900만원에 매수하며 3억145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당시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엔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대부분은 다운계약서가 아닌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01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를 2억36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약 6000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와 같은 불찰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시인했다.

앞서 김 후보자도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법관 후보자 3명 모두 다운계약서를 쓴 전력이 있었고, 이 중 곧바로 사과한 이는 이 후보자뿐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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