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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최저임금안 재심 여부 결정”

입력 : 2018-07-23 19:41:18 수정 : 2018-07-23 1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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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영계 이의제기 신청따라 / 과거 수용 전례 없어 가능성 희박 / 내달 3일 심의안 최종 고시 전망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이달 말까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심의안은 다음달 3일 최종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장관에게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모두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고용장관은 이의가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후 노동자·사용자 대표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장관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의제기는 근로자단체에서 10차례, 사용자단체에서 13차례 있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 측이 동시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는 적용연도 기준으로 1988년과 1989년, 2016년 세 차례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경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와 사유서를 냈고, 중기중앙회도 이번주 26일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부는 과거 23차례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모두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 최저임금위 심의기간 제기됐던 사안과 다른 내용이 없다보니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대부분 ‘소상공인 경영난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 ‘인상률이 과도하다’, ‘생계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접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토한 뒤 다음달 3일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최종고시일은 다음달 5일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임을 감안해 주말 전인 금요일(3일)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용장관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를 하게 된다면 법적 최종 고시기한인 5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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