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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자연재난'…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 나서

입력 : 2018-07-23 17:48:34 수정 : 2018-07-23 1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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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 규모 재난관리기금 폭염 대응에 사용 가능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발의됐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폭염을 새로 자연재난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 및 온열 질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과거와 달리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시민 실생활에 다가왔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나 국회 역시 위기의식을 갖고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는 만큼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 심사,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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