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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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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21:21:09 수정 : 2018-07-23 2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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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건강보험제도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당시에는 개별 조합에 의해 제도가 운용됨으로써 소속 조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2000년 7월에 직장조합을 포함해 모든 조합이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됐다. 부담능력에 비례해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그 외 나머지 국민(지역가입자)은 소득파악의 한계 때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을 부과요소로 활용했다.

근로소득이 모든 소득의 60%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다. 직장과 지역 간 이동에 따라 부담능력과 별개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해 논란이 지속됐다. 지역 부과에 사용되는 자동차, 성, 연령이 과연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요소인지에 대한 불만도 팽배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광범위하게 적용된 피부양자 요건이 지속됨에 따라 무임승차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더 이상 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 다행스럽게 지난 몇 년간 관계자들이 논의를 거듭해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했다. 소득 중심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총 3400만원을 넘는 경우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던 성과 연령이란 부과요소를 삭제했다. 소형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도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예정이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이 넘으면서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8년 7월부터는 피보험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형제·자매도 그동안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됐으나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관념, 부양인식 등이 변화되어 형제자매의 경우 대부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부양받아야 할 입장에 있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지 오래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돼 드디어 첫 부과내용이 2018년 7월 25일에 고지된다. 부과체계가 정비되면서 상위 2% 이내 약 84만 고소득 세대는 보험료가 일부 증가하지만 약 589만 저소득 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21% 하락한다. 2022년에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이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더 나아가 소득파악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명실공히 전 국민 대상 소득 중심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의 첩경이 될 것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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