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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리고도 "내 실수"…법정서 위증한 50대 징역형

입력 : 2018-07-23 17:07:28 수정 : 2018-07-23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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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리고도 법정에서 자신의 실수라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오영표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께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B씨의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조리대 위 도마를 손으로 잘못 짚었다"며 "그때 도마 위에 있던 흉기가 튀어 올라 떨어지면서 넘어져 있던 내 배 위로 꽂혔고 B씨가 그 흉기를 뽑아 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당시 B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위증으로 적정한 수사권 및 재판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위증 관련 사건의 피해자이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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