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 세번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이날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조 전 사령관 등 계엄령 문건에 연루된 민간인 수사 역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가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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