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중국인 피해자 B(42)씨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후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협박, 3만2천500위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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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15:07:18 수정 : 2018-07-23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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