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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檢직접수사 폐지해야, 檢의 경찰징계 요구권 불필요"

입력 : 2018-07-23 15:14:25 수정 : 2018-07-23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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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경찰 수사권 독립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 불필요△ 검사의 영장독청구권이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경찰 독립을 강조했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도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가 인정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직접수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 후보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에 대해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각 기관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요구를 넘어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과 관련해선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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