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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현상'에 양식장 물고기 떼죽음… 재해보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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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15:06:57 수정 : 2018-07-23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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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폭염의 기세에 바다 수온도 올라가면서 남해안 등 전국 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의 경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쳐 뜻하지 않은 폐사에 대비한 보험 가입 필요성이 요즘 들러 식을 줄 모르는 폭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3157개 양식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55.8%인 1763 어가다. 고수온, 적조 등 재해가 몰리는 여름에 생산되는 전복, 넙치, 숭어, 조피볼락, 농어 등 어종을 대상으로 한 집계다.

22일 오전 전남 함평군 주포항 인근 해상 양식장에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돔의 사체가 물 위를 가득 덮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산 당국의 지원에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상승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통상 피해액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 어가의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전남에서는 나머지 절반 가운데 60%를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연간 보험료를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500만원은 국가, 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200만원은 자부담으로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태풍, 적조, 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 외에 빈도가 늘어나는 고수온 피해도 특약으로 보상하는 추세다. 2016년 여름만 해도 전복, 조피볼락 등 약 600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53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원에 그치기도 했다.

이후 고수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전복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계약상 보장 재해에 이상 수온을 포함해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 지방 정부의 지원에도 보험 가입을 꺼리는 어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어장이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낮다“며 “손해성 보험이다 보니 피해가 없으면 보험료를 소모하게 된다는 심리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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