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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맏딸 신영자, 세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손발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 호소했지만∼

입력 : 2018-07-23 14:27:44 수정 : 2018-07-23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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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8일 열린 세 번째 보석심문을 통해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사건과 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 2심을 병합, 심리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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