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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비리' 신영자,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입력 : 2018-07-23 14:56:18 수정 : 2018-07-23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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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호소했으나 기각…재판부, 구속연장 여부도 검토 중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3일 기각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지난 18일 열린 세 번째 보석심문에서도 신 이사장은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석방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사건과 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 2심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 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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