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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느는 '셀프 인테리어' 관심…실내 페인트 사용 시 주의사항

입력 : 2018-07-23 13:47:33 수정 : 2018-07-23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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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와 관련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실내 페인트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공개해 관심이 쏠린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페인트는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기에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의 페인트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이나 후에는 반드시 환기한다.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싶다면 ‘베이크 아웃(Bake Out)’에도 관심을 두는 게 좋다.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환기 방법이며 창문과 문을 모두 닫되 가구의 서랍과 문짝을 모두 열어놓고, 7시간 이상 보일러를 가동시켜 실내기온을 섭씨 35~40℃로 유지한다.

베이크 아웃을 거치는 동안 가구, 벽지, 바닥재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며, 창문을 열어 1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고 다시 베이크 아웃을 진행하는 식으로 4~5회 반복한다.

베이크 아웃을 할 때는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며, 창문을 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페인트 사용 중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면 몸에 유해하므로 이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쓴다.

페인트 사용 시에는 보호의, 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피부에 묻은 페인트는 피부 손상, 피부염 방지를 위해 시너로 닦지 말고 전용 세척 비누를 사용하며, 세척 후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한다.

페인트는 유·소아와 반려동물이 먹거나 만지지 않도록 사용 후 반드시 밀봉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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