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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독성'이라지만…일부 실내용 페인트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검출

입력 : 2018-07-23 13:31:02 수정 : 2018-07-23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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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Self Interior) 열풍이 일면서 ‘친환경’ 또는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인트는 희석 후 점도를 조절하여 사용해야 하며 물에 희석하여 쓰는 페인트를 ‘수성’, 시너 등 유기 용제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페인트를 ‘유성’이라고 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면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라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친환경’ 또는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중 19개 제품에서 CLP를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으며, 2개 제품에서는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검출됐다. 18개 제품에서는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나왔다.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40.0%) 제품에서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의 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건축용 수성 무광, 50g/L이하)보다 엄격하지만,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 30g/L)과 비교하면 규제 수준이 낮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페인트의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3개 제품은 이 같은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7개 제품은 VOCs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ZERO VOC’ 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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