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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80대 살해 피의자는 자살한 마을 주민"…수사 종결

입력 : 2018-07-23 13:40:13 수정 : 2018-07-23 1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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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휴대전화 분석 등 증거·정황 토대로 결론…'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북구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자살한 40대 마을 주민으로 잠정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북구 한 마을의 밭에서 전날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된 A(82·여)씨가 숨진 채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확인돼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용의 선상에 올랐던 마을 주민 B(41)씨가 A씨 시신 발견 이틀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0분께 북구 무룡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별다른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A씨가 살해·매장된 시각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에서 2시를 전후해 B씨가 A씨의 집 근처로 가는 모습과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확인됐다.

또 B씨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서 '울산 실종' 등의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사건이 보도되자 '사체 부패', '땅속 부패' 등의 내용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면, 국과수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유사 범죄 전력과 가족에게 유서나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B씨가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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