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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범죄"…인니, 근친성폭력 피해 소녀에 실형 논란

입력 : 2018-07-23 11:32:23 수정 : 2018-07-23 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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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근친 성폭력 피해를 본 15살 소녀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잠비 주 무아라 불리안 지방법원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 A양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양은 세 살 많은 친오빠에게 작년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으며, 임신 6개월만인 올해 5월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도네시아 법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 특별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지만, 그나마도 임신 후 6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주거지 인근 농장에서 태아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A양과 오빠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A양의 오빠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양과 A양의 오빠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인도네시아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낙태 관련 법률을 비판해 왔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때문에 불법 낙태 시술을 받던 여성이 출혈이나 합병증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임신부 사망 사례의 30∼50%가 낙태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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