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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무사 계엄문건' 파헤칠 민·군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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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10:32:00 수정 : 2018-07-23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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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검찰·軍검찰 합동수사기구 책임자 맡을 듯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가칭 ‘민군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하여 검찰과 군(軍)검찰의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며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경우 군중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 예상되므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계엄사가 국가정보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했다. 문건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여당 의원의 국회 등원을 막고, 필요한 경우 야당 의원들을 불법시위 가담 혐의로 체포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무산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국방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단을 꾸려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 군 특별수사단과 중앙지검 공안2부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박찬호 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수사단 최고 책임자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과 군검찰은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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