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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됐다" 주장 고용주 집에 불지른 30대 구속

입력 : 2018-07-23 07:45:31 수정 : 2018-07-23 0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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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새벽 시간 고용주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시 39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 침입한 뒤 B(51)씨의 집 보일러실에 불이 붙은 종이 상자를 집어넣어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테리어 관련 자영업을 하는 B씨의 밑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임금을 체불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에 나타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집을 찾아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수사했다"면서 "A씨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B씨를 노동청에 고발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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