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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견도 더운데…'멍비치' 말곤 갈 곳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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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07:40:57 수정 : 2018-07-23 0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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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피서철, 반려견 해수욕장 동반 입장 찬반 논란은 올해도 계속
올 여름이 역대 폭염의 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다. ‘반려견 천만시대‘를 맞아 올 여름 휴가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반려견 해수욕장 동반 입장’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시장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조4000억이었던 이 수치는 2015년 1조8000억, 2016년 2조4000억까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엔 2조9000억에 달했고, 2018년(3조7000억), 2019년(4조6000억)을 거쳐 2020년에는 5조80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규모의 확대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번 여름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엇갈렸다.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피서지 현장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랐음은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려동물 피서지 동반입장은 격렬한 찬반논쟁이 펼쳐지는 ‘단골 떡밥’이 됐다.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해수욕장이나 계곡은 사람의 것이 아닌 자연의 것이며 동물도 자연의 일부다’, ‘식당은 주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반려견의 출입을 막을 수 있지만, 해수욕장이나 계곡은 사유지가 아니므로 관리만 잘 한다면 데려와도 된다’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입욕에 따른 위생문제를 운운하지만, 개는 물 속에서 배설을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의 배설이 문제다’,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 관리만 잘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 측의 주장도 거세다. 반대 측은 ‘반려동물이 입욕을 하면 털도 빠지고 분비물도 나온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다’, ‘키우는 사람에게나 가족이지, 다른 사람에는 그저 동물일 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때문에 데리고 온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 피서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처사’, ‘피서지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엄청 많다. 유기견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서지 동반 입장을 막자’ 등의 주장도 펼쳐지고 있다.

2013년 강원도 강릉시의 사근진 해수욕장은 국내 최초로 애견 전용 해수욕장으로 개장했다. 반려견과 함께 피서를 즐기려는 반려인들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반려견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다른 피서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지난해 애견 해변 운영이 중단됐다.

현재 반려견과 함께 입욕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은 전국에 딱 한 곳이 있다. 강원도 양양군 남애해변에 위치한 ‘멍비치’다. 국내 유일의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으로 일반 관광객과 분리되어 있어 해변에 반려견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고,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도 있다. 입구에는 강아지 전용 놀이터와 샤워장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3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 해변은 입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함께 동반 입장은 가능하다.

‘멍비치’를 제외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피서를 갈 수는 없는 걸까? 우선 국립이나 도립, 시립, 군립으로 운영되는 공원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곳은 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립, 도립, 시립, 군립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규제를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곳도 목줄 착용이나 배설물 처리 등 동물 보호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외출 때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배설물 처리는 주인의 의무다. 또 대형견은 인명사고 등의 우려 탓에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은 미등록 40만원, 인식표 미착용 20만원, 입마개 미착용이나 배설물 방치는 10만원 등이다.

반려견 천만 시대인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적인 규제나 제재에 앞서 그에 걸맞는 시민의식과 함께 공존을 모색하는 공감대 형성일 것이다. 여기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고, 반려견을 휴가지에 버리는 등의 꼴불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성숙한 모습도 필요하다. 아울러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반려견 동반 입장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인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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