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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둔기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남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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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05:58:00 수정 : 2018-07-22 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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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70대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 / 법원 “남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고려해야” / 남편, 상소 포기해 형기 확정 둔기로 아내를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아내의 외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쇠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온몸을 구타하고 소화기로 수차례 가격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가해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도구와 숨진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 범행 현장의 혈흔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아내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겨진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 아버지가 가해자라는 절망적인 현실까지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범행한 것은 배우자와 관련한 부정망상 및 피해망상, 판단력 저하 등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급작스럽게 악화됨에 따라 촉발된 것으로서 결국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가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의 선고 형량이 확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이모(사망 당시 75세)씨가 다른 남성들과 여관을 다닌다고 의심하며 집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정씨는 “더는 다른 남자들과 여관에 다니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내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이 짚던 쇠지팡이로 아내의 온몸을 내리쳤다. 그는 “살려달라”는 아내의 말이 자신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해 쇠지팡이가 2개로 분리될 정도로 더욱 거세게 내리쳤다.

정씨는 이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간 후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결국 숨지게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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