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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실제 실행여부, 군수물자 '수송 준비 흔적' 발견 초점

입력 : 2018-07-22 18:46:10 수정 : 2018-07-23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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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부시행계획’ 파문 확산 /부대 간 교신 내용 발견 땐 증거물 / 자료 없으면 ‘검토계획’에 힘 실려 / 국회 통제계획, 실무편람에 없어 / 군 수뇌부와 교감하에 작성 가능성 / 민·군 합동수사본부 오늘 출범 / 조현천·소강원 등 조사 본격화 / 늑장 보고 송영무 장관 '사면초가' / "기무사 개혁 동력 확보 하려다 역풍"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격 공개하면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군이 계엄령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과정, 일선 부대 전달 여부 등에 따라 군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
◆실행 의지 있었나

청와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군이 계엄령을 시행할 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문건에 언급된 것처럼 군이 계엄령을 신속히 실행하려면 문건에 거론된 부대에 관련 문건을 미리 전달해 병력 투입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력을 투입해 계엄 작전을 시행하려면 연료·차량·탄약 등 군수물자 수송 준비가 필수다.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부대 간 교신 내용, 물자 반출 흔적 등이 발견되면 계엄령 실행 준비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근거가 된다.

반면 군부대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기무사 차원의 검토 계획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군사반란 음모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건을 ‘국정 정상화’라는 명분에 취해 기무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작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6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윗선 개입 가능성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자료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국회 통제 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계엄실무편람에 없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두고 기무사 요원들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회 통제 계획에서 기무사는 군의 정치개입 의도와 필요성을 드러내며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계엄령 실행과 관련해 “군에는 책임이 없다”는 언급을 넣어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고 군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필요한 명분까지 제공했다. 계엄령 세부자료 작성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군 수뇌부와의 교감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3일 민·군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간 공조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 등 민간인이 된 당시 고위인사는 민간 검찰이, 소강원(육군 소장) 참모장 등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초가 송영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월16일 문건을 보고받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8쪽짜리 요약본은 지난달 28일, 세부자료는 수사단에 해당 문건이 임의제출된 직후인 19일에야 청와대에 제출됐다. 송 장관 측은 청와대 보고가 지연된 이유로 “정무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통해 기무사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자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고민하다 역풍을 맞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군 소식통은 “송 장관은 당초 8쪽짜리 요약본을 이용해 기무사를 제압하고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하려 했으나 파문이 생각보다 커졌고, 세부계획마저 공개되면서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사면초가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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