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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점진적 축소 전망

입력 : 2018-07-22 18:44:20 수정 : 2018-07-22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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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근로장려금 확대 조치로 보완…재정으로 민간 임금 지원 바람직 안해”/ 지원 확대 요구 與·노동계와 갈등 예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포스터. 사진=안승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조9707억원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에서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여당 등의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요구 등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근로장려금(EITC)을 현행 규모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조정될 여지가 커졌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확대와 일자리안정자금의 연계성과 관련,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이라며 “근로장려금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 중복 비율이 확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접적으로나마 근로장려금 확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취지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 일자리안정자금 감축은 정부의 확대재정 편성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수혜 대상자가 2배 넘게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변화”라며 “EITC는 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다. 예산 퍼주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일자리안정자금 축소를 예고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구했던 여당, 노동계 등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92%에 달하고, 현장에서 지원 요청도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고용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29%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로장려금 확대가 예고된 만큼 1조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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