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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익금서 받은 급여, 추징대상 아냐"

입력 : 2018-07-22 18:57:40 수정 : 2018-07-22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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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익 분배 볼 수 없어”/ 추징 부분만 원심 깨고 파기환송 불법 도박장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받은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급여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으로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000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며 “주범인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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