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으로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000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며 “주범인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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