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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 운동·이의 제기…최저임금 전방위 저항

입력 : 2018-07-22 18:44:44 수정 : 2018-07-22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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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協, 최저임금 인상 거부 / 노사 자율협약 근로계약서 준비 / 업계 피해조사 보완책 마련 추진 / 자영업 75% “최저임금 감내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상공인 반발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고용노동부에 잇따라 인상안 관련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힌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22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연관 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집회와 피해사례 접수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연합회는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준비 중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지 않고 노사 간 자율협약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약서가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홍보·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소상공인들의 힘든 실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크게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경제단체의 이의 제기도 잇따를 예정이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23일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기중앙회도 이달 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단체처럼 불복종 운동 등 직접 행동에 나서기보단 관련 업계 피해를 조사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축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유통·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3%에 이르고 ‘양호’하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

경영위기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 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등 순이었다. 이들 업자는 또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 축소(53.1%), 메뉴 개발·비용 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 인상(13.3%), 근로시간 단축(11.5%), 사업 포기 고려(11.5%) 등을 제시했다.

김승환·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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