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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복직’…KTX 해고 승무원 '기쁨의 눈물'

입력 : 2018-07-22 19:01:09 수정 : 2018-07-22 2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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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180여명 사무영업직 특채 합의 / 사측, 정규직 전환 약속 안지킨채 / 자회사 계약직 강요… 분쟁 시작 / 승무원 승소 원심 뒤집었던 대법 / ‘재판 거래’ 의혹에 논란 재점화 / 민노총 “투쟁 승리” 환영하면서도 / “승무직 복귀 과제로 남아” 지적
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21일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자회사 이적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해고된 승무원 180여명이 코레일에 경력직으로 특별채용된다. 코레일은 현재 이들 해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적법하다고 유지되어 있고, 해고 당시 코레일에 소속되지 않아 복직이 아닌 특채 형식으로 사실상의 재고용에 나서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 노조는 협의 끝에 전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채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승무업무는 아니지만, 철도분야 근무 경력을 인정한 특채라는 것이다.

해고승무원들은 2004년 1월 철도청(현 코레일)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승객안내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에 소속됐다가 2005년 1월 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같은 해 11월 이 회사가 노무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반납하면서 코레일은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해 계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코레일이 입사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자회사의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강요하자 투쟁을 시작했다. 코레일은 2006년 5월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여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다수 승무원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에서 해고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이 코레일과 승무원 간의 직접 근로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확정판결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이 재판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최종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면서다.

코레일은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은 사무영업 6급으로 이뤄진다.
감격·통한의 눈물 코레일이 2006년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12년 만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한 21일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합의 직후 낸 성명에서 “온갖 난관에도 13년간 투쟁해 온 해고승무원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그동안 정리해고와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해고된 모든 노동자가 일터와 삶에 온전히 돌아가는 모두의 승리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다만 복직 후 이들의 업무는 ‘역무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원래의 ‘승무직’ 복직이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현재 자회사가 맡고 있는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가져올 때 특채된 해고승무원을 이 업무로 전환 배치키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코레일은 “승무직 전환배치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나기천·김준영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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