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金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가 관행으로 넘길 일인가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8-07-22 23:37:18 수정 : 2018-07-22 23:37: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오늘부터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선수 후보자는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4억7500만원에 샀다. 하지만 구청에는 2억1160만원에 샀다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13년 11억원에 팔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고위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또 2013년 11월 서울 서초동 단독주택을 13억3200만원에 구입했다.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로 취득,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A씨가 주택공동 소유로 증여받은 주택 지분은 당시 집값 기준으로 6억8910만원가량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아내는 초과분 891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법원도서관장을 맡다 대법관에 제청된 노 후보자는 장녀에게 빌라 전세 보증금 일부인 9000만원을 불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2013년과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뒤 세금 515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증여세 탈루와 지각 납부가 의심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불법 재산증식 등 7대 비리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의 경우 정부의 검증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은 국법의 최후 심판자로서 행정부 관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 마당에 대법관 후보자가 아직까지 관행 타령이라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남을 재단하기에 앞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