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또 2013년 11월 서울 서초동 단독주택을 13억3200만원에 구입했다. 배우자 A씨와 공동명의로 취득,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A씨가 주택공동 소유로 증여받은 주택 지분은 당시 집값 기준으로 6억8910만원가량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아내는 초과분 891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법원도서관장을 맡다 대법관에 제청된 노 후보자는 장녀에게 빌라 전세 보증금 일부인 9000만원을 불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2013년과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뒤 세금 515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증여세 탈루와 지각 납부가 의심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불법 재산증식 등 7대 비리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의 경우 정부의 검증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은 국법의 최후 심판자로서 행정부 관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 마당에 대법관 후보자가 아직까지 관행 타령이라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남을 재단하기에 앞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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