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녀인 A 씨는 이혼녀 행세를 하며 자산가인 70대 남성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사채를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2014년 7월∼지난해 12월까지 42차례에 걸쳐 5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가 인지능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 언니인데, ○○가 사채를 못 갚아 구속될 것 같다"며 1인 2역 하는 수법으로 속여 16차례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1인 2역을 한 것은 인정하나, 돈은 무상 증여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변제 가능성도 적어 보이며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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