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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어선 장비 이탈로 중상입은 선원…"선주가 억대 배상"

입력 : 2018-07-21 10:29:49 수정 : 2018-07-21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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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8천만원 배상 명령…"장비 수시로 점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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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조업 중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선원이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억8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선원 A씨가 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 14일 오후 8시 33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해상에서 선장 등과 함께 조업하다가 어구와 연결된 쇠줄 형태의 와이어에 맞았다.

머리뼈 부러지고 안구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10개월가량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는 어구용 와이어 줄이 연결된 선내 쇠파이프가 조류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선장 증언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날 날씨가 좋았다"며 "어선에 설치된 쇠파이프와 와이어 등 장비가 조류에 의한 압력으로 이탈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렇다면 선주인 피고는 해당 장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수시로 점검하면서 연결 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민법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조항과 사용자 배상책임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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