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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살해’ 어린이집 교사 구속

입력 : 2018-07-20 21:46:47 수정 : 2018-07-20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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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덮고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경찰이 20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김씨가 이날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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