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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필요 시 처벌할 것…관계당국에서 조사 진행"

입력 : 2018-07-19 23:31:51 수정 : 2018-07-19 2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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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외교부는 “필요 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며 “협조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2일과 같은달 11일 각각 인천과 경북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9000여t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 대변인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정부가 작년 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선박들과 달리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며 ”이번 건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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